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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어떻게 월세를 줄이는 게 가능하냐고 물어봅니다. 하지만 월세는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월세세액공제제도 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것 같아 소개해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월세를 부담을 덜어 내셔 경제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월세 세액조건
➡️ 연소득 7,000만원 이하 근로자 및 자영업자
➡️ 무주택세대주 또는 배우 단,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초과 제외
➡️ 전용면적 85형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
➡️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 다가구, 오피스텔, 고시원 가능 단,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 주소 일치해야
2. 월세 세액신청 방법
➡️ 집주인동의 필요없음
➡️ 확정일자 상관없음
➡️ 연말정산 때 신청하면 됩니다 이전 세액은 5년 이내 청구가 가능합니다
➡️ 세무서방문, 우편신청, 홈택스 신청가능
3. 제출서류
➡️ 임대차 계약사본
➡️ 월세지급 증명서류 :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 주민등록등본
4. 월세세액 공제한도
➡️ 월세액의 12% 공제대상
💥 총 급여액 5천5백만 원 이하 근로자만 해당
💥 종합소득액 4천5백만 원 초과 제외
💥 종합소득세 4천만 원 이하 성실 사업자
➡️ 월세액 10% 공제대상
💥 총 급여액 5천5백만 원 초과 7천만 원 이내
💥 종합소득액 6천만 원 초과 제외
➡️ 공제한도
💥 연간 월세지급액 중 750만 원 최대 적용
5. 신청방법(이미지참조)
➡️ 홈택스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제보 - 주택임차료 월세공제액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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