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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신청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조회 자격조건

서민대출지원센터 2023. 12. 12. 17:01

목차



    정부에서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조건과 규제가 어려워 많은 분들이 대출하면서 발품이 많이 파십니다. 손쉽게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아래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대출신청이 급하신 분들은 아래링크로 가시면 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상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주택임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대출접수일 현재 성년인 세대주

    3. 세대주를 포함한 모두가 무주택자

    4. 주택도시기금대출 전세자금대출 미이용자

    5. 배우자 합사 총소득이 5천 미만 이하인자

    6. 대출접수일기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자

     

    위에 6가지 모두 만족하시는 분이라면 버팀목 대출 대상자입니다.

     

     

     

     

    버팀목 전세대출 신청시기 및 대상주택

     

     

     

     

     

     

    신청시기는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상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해야만 합니다. 계약갱신일 경우에는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상주택은 임차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만 가능합니다. 넓은 평수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셰어하우스는 예외이니 편법으로 신청하면 가능합니다.

     

    임차보증금은 수도권은 3억 원 지방은 2억 원입니다. 하지만 2자녀 이상 가구는 수도권 4억 원 지방은 3억 원입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출한도

     

     

     

     

     

    대출한도는 정말 중요합니다. 일반가구의 경우 수도권은 1.2억 원입니다. 수도권 외 지역은 8천만원입니다. 만약 자녀가 2명이상이라면 수도권은 3억원 지방은 2억원입니다.

     

    대출비율은 전세자금의 70% 이내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혼부부나 2자녀 이상이라면 80%까지 대출이 됩니다.

     

    갱신계약이라도 조건은 같습니다. 일반가구는 70%이내 신혼부부나 2자녀는 80% 이내입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

     

     

     

     

     

    대출금리는 소득과 대출액에 의해 달라집니다. 아래표에서 확인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