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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신청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서민대출지원센터 2023. 12. 4. 22:26

목차



    과연 나는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합니다. 내가 은퇴하고 나서 고갈되거나 아니면 은퇴가 얼마 남지 않았으면 예상수령액을 먼저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그 국민연금 더 많이 받는 법도 아래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는 아래에서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더 많이 받는 법

     

     

     

     

     

    1. 소득이 적어도 중단 없이 오래  납부하기입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적어도 가입기간이 길면 연금수령액이 많아지는 구조입니다. 아무리 수익이 적더라고 만기까지 꾸준히 내는 것이 오히려 이득입니다. 절대 중간에 중지하지 마세요.

     

    2. 추후납부제도를 이용하면 국민연금을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몇십년 일하는 상황도 있지만 중간에 실직하여 소득이 없는 상황도 생깁니다. 이런 경우 납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소득이 생기면 추후납부하면 됩니다. 굳이 중단할 필요 없고 이제도를 이용해야 더 많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임의 계속가입제도를 이용하세요. 국민연금은 60세가 되면 만기납부 대상입니다. 만약 10년이상을 납부하지 못했다면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통해 더 납부하시면 국민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면 연금수령액이  매년 7% 이상 늘어납니다. 만약 급한분이 아니라면 연금개시일을 더 늘려보세요. 70세에 수령한다면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다면 아래링크로 가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하기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은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뿐만아니라 공무원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도 조회가능한 통합연금포털사이트도 안내해 드립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을 조회하시면 연금개시년도, 예상연금 수령액을 알 수 있습니다. 조회는 아래에서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차이점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은 매월 일정액을 납부하여 노후에 연금으로 받는다는 원리는 같지만 국민연금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개인연금은 개인의 선택에 따라 가입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른 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지급하는 반면 개인연금은 약정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즉, 국민연금은 과거에 냈던 보험료를 연금을 받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연금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그동안의 물가상승분이 반영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연금을 받는 중에는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만큼 연금을 인상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실질가치가 항상 보장됩니다. 반면, 개인연금은 물가가 상승하여도 실질가치가 보전되지 않아 받는 연금액은 증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납부한 금액 대비 실제 수령액을 보면 국민연금이 일반 개인연금보다 훨씬 많습니다.

     

    두 번째, 국민연금은 사망 시까지 평생 받고, 사망한 후에는 생계를 함께한 배우자, 자녀 등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연금은 ‘일정기간 지급’과 ‘평생 지급’ 중 택할 수 있으며, 사망할 경우 지정인 또는 법정상속인에게 약정금액이 지급됩니다.

     

    세 번째, 개인연금은 중도해지가 가능하나 국민연금은 불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령·장애·사망에 대비하여 사회구성원 모두가 다 같이 참여하는 사회보장제도로 본인이 희망한다고 하여 납부한 금액을 일시에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국외로 이주하거나, 국민연금에 가입했던 사람이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을 받을 가족이 없는 등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일시금을 지급합니다.

     

    공통점으로는, 국민연금은 개인이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개인연금도 상품에 따라 일정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모두 소득공제된 금액에 대해서는 연금을 받으실 때 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개인연금도 정말 중요합니다. 나의 노후준비가 잘되고 있는지 밑에서 진단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