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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직과 퇴사를 하시면 정부에서 약 500만 원 ~ 1,000만 원 정도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지 받는 금액은 얼마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가셔서 조회하시면 됩니다. (국비지원실업급여)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이한 생계를 해결해 주는 것이 실업급여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가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지급대상을 조회해 보세요.(실업급여국비지)

     

     

     

     

    실업급여 지급대상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이여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조건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비자발적으로 이전 직장을 퇴사해야합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실업급여사이)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는 하루에 6만 6천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받는 날수에 따라 금액이 상이합니다. 예를 들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며 50세 미만이라면 240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금액은 1천5백만 원입니다.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아래 표를 꼭 참고해보세요.(소상공인실업급)

     

     

     

     

     

    실업급여 지급절차

     

     

     

     

     

    가장 먼저 구직등록을 해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워크넷에 통해 신청 바랍니다.

     

    *워크넷 구직등록하러 가기

     

    그 이후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세요.

     

    *근처고용센터 위치 찾기

     

    이후 자격조회 및 신청이 가능한지 상담을 합니다. 심사 후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돈을 받고 계속 구직 활동을 해야 합니다.(자영업실업급ㅇ)

     

     

     

     

     

    조기 재취업 수당(국비지원실업급여)

     

     

     

     

    만약 취업을 급여일수 보다 빨리 했다면 남아 있는 급여의 반을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많은 분들이 취업하면 실업급여를 못 받으니 손해라고 생각하지만 조기취업하면 급여를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에 다른 소정급여일수가 반이상 남긴 상태입니다. 또한 12개월 이상 고용된 상태이니 참고해 주세요.(국비지원실업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