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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신청

2023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서민대출지원센터 2023. 2. 24. 21:10

목차



    2023년부터 자녀장려금 지급액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7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상승되는데요. 각 가구마다 상황이 달라 자격조회가 필수입니다. 어떻게 하면 자녀장려금을 많이 받을 수 있고 나에게는 해당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녀장려금

    사전에 자녀장려금 지급기준을 조회하셔야지만 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세요

     

     

    1.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층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부합산 총 소득이 4천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 원(2023년 기준)을 받을 수 있는 장려금입니다.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주관하는 자녀장려금은 2023년부터 대폭 상승되어 지급됩니다. 하지만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상이하다 보니 자격을 조회하는 것은 무조건 하셔야 합니다. 80만 원은 자녀 1인당 지급하는 금액이며 만약에 3명이라 24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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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장려금

    2. 자녀장려금 지급기준

     

    자녀장려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3가지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 나이기준

    신청일 기준 부양자녀의 나이가 만18세 미만이며, 자녀 수대로  신청가능합니다.

     

    - 총소득금액

    한해 소득이 4천만원 미만일 경우(2100만 원 미만일 경우 80만 원 전액지급하며 나머지는 차등 지급합니다)

     

    *총소득금액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등을 합한 금액을 국세청에서 측정합니다. 

     

    - 재산 요건

    재산합계가 2.4억원 미만인 가족에만 자녀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이 재산은 자동차, 토지, 건물, 전세보증금, 주식, 금융자산, 분양권 등을 의미합니다. 1.7억 원~2.4억 원 사이는 절반만 지급되는 차등지급제입니다.

     

    80만 원을 모두 받으시려면 재산이 총액이 1.7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3. 자녀장려금 지급액

     

    - 단독가구 : 해당 없음

    - 홑벌이가구 : 2100만 원 미만 80만 원, 2100만 원~4000만 원 차등지급

    - 맞벌이가구 : 2100만원 미만 80만원, 2100만원~4000만원 차등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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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에 자녀장려금 지급기준을 조회하셔야지만 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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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자녀장려금 인상

     

    2023년부터는 세재개편으로 자녀장려금이 7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상승하였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80만 원을 전액 받기 위해서는 위에 기준에 맞아야 하니 꼭 확인 바랍니다. 

     

    5.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정기신청 : 2023.05.01 ~ 05.31 한 달 동안 받습니다.

    상시신청 : 2023.06.01 ~ 11.30 추가로 신청을 받습니다.

     

    5월 외 기간에 신청하면 10% 감액된 금액을 받으니 꼭 정기신청기간에 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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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자녀장려금 지급일

     

    정기신청 : 12월에 지급

    상시신청 : 신청일 기준 4개월 이내 지급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조건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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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에 자녀장려금 지급기준을 조회하셔야지만 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