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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하면 가산금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차량압수도 할 수 있으니 과태료를 조회하시고 바로 납부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에서 바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경찰청 교통민원 24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교통민원 24에서는 최근 단속내역부터 미납과태료 기납과태료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범칙금은 미납범칙금 기납범칙금 조회가능합니다. 교통 하소 사실확인원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운전면허증 진위여부 및 운전 경력증명서를 발급이 가능합니다. 대부분 자동차 관련한 자료가 조회가 가능하니 아래에서 확인 바랍니다.

     

     

     

    과태료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신호위반이나 불법 주정차 등으로 과태료가 납부니 미리 문자로 알림이 옵니다. 사전에 신청을 해야하며 아래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자동차 과태료 감경 받기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분들은 50%가 감경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4에 다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 (민법상)

     

     

     

     

     

     

    모바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신분증 발급

    모바일 신분증은 현재 운전면허증과 주민등록증이 발급되고 있습니다. 카드 신분증 없이 바로 모바일 신분증으로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로 가시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주민

    goearly.money-sos.com

     

     

    카드별 과태료 감경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